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최근 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되었는데,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한도나 금리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얻게 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점들도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볼까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잘 알아가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의 대출 대상으로는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거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ㅠ),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연소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긴하는데, 그만큼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대출이라고 보셔야할 거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세대주의 정의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할때 5%이상 보증금을 입금한 사람이어야하고 이미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이 없어야하고, 위에서 말한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여야하고, 연체신용이 없어야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되고, 이미 혼인한지 7년이 되었던지 3개월 이내 결혼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지에 대해서 확인은 청첩장 등으로 은행에서 1차 확인을 하고 대출이 최종적으로 다 진행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난 뒤, 혼인신고서를 다시 은행에 제출하는 식으로 서류를 2차 확인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전용면적이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원, 수도권 외에는 3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솔직히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어지간한 광역시들도 이젠 집값이 너무 올라서 3억원에는 들어갈 아파트들은 대부분 낡은 구축아파트들뿐이긴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그렇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작년 말(2022년 1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배우자는 기존의 직장을 퇴사하고 새롭게 입사하여 일한지 3개월차가 되어가던 시점에 연소득은 6천만원이하로 되었길래 바로 신청한거였습니다만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한도문제에 맞닥들이게 됩니다.
한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저희가 원하는 한도는 약 1.4억원(전세금의 80%정도/80%가 한도 최대치 비율입니다) 정도였습니다만, 여기서 특이한 조건이 발동합니다. 저는 퇴사자라서 한도에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아직 3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정확히는 최대한도 3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일하는 중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고, 현 직장 근무 전 배우자는 8년동안 같은 곳에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력따위는 보지않고,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직장에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대한 성실성만 보고 판단하니 혹시나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간 은행에서는 저희를 최대 한도 3천만원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퇴짜를 놓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동네에 위치한 다른 지점의 같은 은행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는 1억 400만원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행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내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고로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지점에서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 다른 곳도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1억 4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억울하다고 했던 일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제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 연소득에서 깎이고 사실 기존의 연소득으로는 6천만원이 한참 넘어서 신청조차 못하는 거지만 이제는 신청할 수 있게 된겁니다. 하지만 금리부분에서는 말도 안되게도 전혀 다른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23년도의 연소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제가 진행한 3월달기준 2022~23년도 소득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021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현 기준(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가 아닌 2021년도 기준으로는 4천만원~6천만원이하의 연소득으로 계산하게 되고 1억원 초과가 되어서 2.0%의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점은 한도는 연소득이 낮고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많이 나오지 않지만, 금리 계산시에는 전연도 혹은 전전연도 소득으로 계산하여 금리의 최대값을 설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느정도 계산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 이전의 연소득 등을 계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드리겠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아무튼 이렇게 저희 부부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