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
뺑소니 법적/처벌 등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뺑소니 합의금 얼마정도나 받아야하는게 맞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합니다. 생각보다 뺑소니 합의금 개인 오차 범위는 꽤 클 수도 있으니, 제 글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관련 법령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undefined)
위 법령에 맞게 제대로 된 선/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 처벌에 관련된 법령
뺑소니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대로라면, 형사처벌로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금형은 2년동안 기록으로 남습니다)과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면허 재취득해야함)와 4년(음주운전 뺑소니는 5년)동안 면허재취득 불가입니다.
제가 받은 뺑소니 합의금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는 70~8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략 2주정도 입원했습니다만 합의금은 약 5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합의를 거부했는데, 차량을 필수로 사용해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드리고 처벌을 피하는 조건을 냈습니다.
제가 뺑소니를 가볍게 다칠 정도로 당했는데, 집 근처에서 그 차가 그대로 서버리더라구요. 그러더니 시동끄고 들어가려는 운전자를 제가 그대로 잡았고, 옆에 사이드미러에 제 삼두근쪽에 맞았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차량이 아니었는데 한쪽만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몰랐다고 방지턱인줄 알았다고 하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말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튼 저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최소 40~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도 합의금을 말하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